본문 바로가기

flexman의 세금정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엊그제 가을의 초입인 9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의 첫날이네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 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ㅠㅠ

그럴수록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늘 다짐하게 되네요.

각설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누구나 당장 개인사업자가 될 지 모를 일인데요. 저 또한 혹시 모를 그 때를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를 통해 관련된 세금정보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개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원천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달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삶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인데요.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세라고 적혀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과세사업자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할 의무가 있어요.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요. 이러한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대신, 1년에 한 번(1월1일~2월10일 사이)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하면 되죠.

 

앞서 언급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 및 납부세액 산출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 납부세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