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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세금관련이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 소식 및 기한 후 신청과 장려금 제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 가구(근로장려금 388만 가구/자녀장려금 8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3백억 원(근로장려금 43,003억 원/자녀장려금 7,27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원래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9월 30일이나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인 9월 6일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죠. 

올해 관련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라고 합니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2018년 260만 가구 17,537억 원

국세청은 또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내어 6만 가구에게 44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요. 다만,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 및 허위 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등

올해는 기존 홈택스( www.hometax.go.kr )와 함께 ARS(1544-9944),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미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9월 6일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장려급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ARS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2019 장려금 제도 주요 개정 사항>

 

▣ 근로장려금

 

예시) (종전) 2019귀속 : 2020.9월 지급

        (반기) 2019귀속 : 2019.12월(상반기분), 2020.6월(하반기분)지급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 50만 원→7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