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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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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지난번 블로그를 통하여 부가세의 개념과 신고대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와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의 재정수요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 하죠. 부가세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예정신..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엊그제 가을의 초입인 9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의 첫날이네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 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ㅠㅠ 그럴수록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늘 다짐하게 되네요. 각설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누구나 당장 개인사업자가 될 지 모를 일인데요. 저 또한 혹시 모를 그 때를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를 통해 관련된 세금정보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개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원천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달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부가가치..
창업정보 :: 일반음식점 창업 시 필요한 보건증과 위생교육, 그리고 영업신고증 발급에 대하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요즘음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취준생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요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창업에 도전하시는 직장인분들도 많다고 하죠. 국가나 사회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익창출이나 일거리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창조형 창업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같은 경기침체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라고 해요. 이같은 생계형 창업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분야가 의식주 중 食에 해당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이든간에 사업자라는 자격을 입증받고 합법적으로 소득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
개인사업자 or 예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무료세무서비스와 경영컨설팅 서비스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든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든 사업을 하며 접하게 되는 세무관련 문제들이나 경영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금전적인 부담감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상세한 도움을 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세무관련 서비스 ​ 1)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되면, 어떤 사..
창업정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취업난을 피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장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창업자의 대다수가 생계형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창조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 위주의 풍토를 비판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에 실패하면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시간이나 기술,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창조형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나라차원에서 창조형 창업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은 그다지 반가울 수 없는 소식인데요. 창조형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듯 합니다. 그래도 아예 지원..
개인사업자 창업 시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사한 창업아이템을 구상해 놨고, 홍보 방안이나 예산, 사업자 임차까지 마쳤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사업을 하면 안되나 싶겠지만, 금전적 손해를 막고, 그와 함께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인데요. 이 때에 사업자유형을 구분하게 되는데, 사업형태에 따라 나뉘는 사업자유형이 바로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입니다.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가지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형태에 ..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라면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를 통해 무료세무상담 받아 보세요. 사업자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사업장은 운영하고 폐업을 할 때까지 세금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왔거나, 관련된 학과나 직업을 가졌던 사업자가 아닌이상 관련된 여러가지 세무행정을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도 인지 못하고 있거나 기간을 착각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신고 기간이 되면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세금관련 처리를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