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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창업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창업 시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사한 창업아이템을 구상해 놨고, 홍보 방안이나 예산, 사업자 임차까지 마쳤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사업을 하면 안되나 싶겠지만, 금전적 손해를 막고, 그와 함께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어요. 게다가 사업자로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모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은 사업장 주소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상호, 사업장주소, 업종을 기재해야 하므로 상호를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미리 해두어야 하죠.

그리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개업한다면, 보건소에서 발행한 음식업 허가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외에도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들이 들어가는데요, 업종, 개업일, 종업원수, 사업자의 소유구분, 임차시에는 임대인명세, 임차료 지급명세, 사업장면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여부, 간이과세 적용여부, 전자세금계산서 회원 여부, 공동사업자 여부를 기재해야 해요. 여기서 사업자단위과세란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을 지정해서 세금을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절차를 간소화한데다 적절하게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짧게는 2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금방 사업자등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및 스마트폰(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방문한 김에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도 좋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신청서 입력 후 사업허가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이나 PDF파일로 제출하면 되죠.
※ 홈택스 사업자등록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신청이 처리되는 기간은 3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