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lexman의 세금정보/창업관련 정보

창업정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취업난을 피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장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창업자의 대다수가 생계형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창조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 위주의 풍토를 비판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에 실패하면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시간이나 기술,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창조형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나라차원에서 창조형 창업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은 그다지 반가울 수 없는 소식인데요. 창조형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듯 합니다.

 

그래도 아예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러한 창조형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과 지원센터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내용>



<모집규모 및 기간> 
- 지정석 : 지원센터 별 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가능
- 자유석 : 지원센터 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 사용가능


<지원센터 입주신청 절차> 
- 지원센터 입주 신청시 구비서류
① 프리랜서·예비창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직장가입자' 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 정회원 승인은 지원센터 신청 시 선택하신 센터에서 승인처리되며, 정회원 승인에는 1~2일 소요됩니다.

<이용대상>
패밀리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는 지원센터 입출입 카드로 K-Startup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 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수령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참고)

K-Startup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