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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창업관련 정보

예비창업자 주목~! 사업자등록 시 먼저 알아둬야 할 정보는 뭐가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듯, 사업을 시작할 때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합법적인 사업자가 되는데요.  창업을 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관할세무서에 가면 정말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어렵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가면 더욱더 수월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겠죠?

 

사업자등록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면제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과세되는 사업이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죠.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되는데요.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질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달리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게 되죠.

 

2. 사업자 유형 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등 형태와 유형을 결정해 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크고, 각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선택하기가 어렵다 싶으실 경우에는 먼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형태 중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적인 혜택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한 상황과 업종에 맞게끔 유형을 미리 선택하셔야 하죠.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주요 인허가 업종>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음식업을 개업한다고 가정하면, 보건소에서 발행한 음식업 허가증과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준비해야 하죠.

 

4.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의 「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해 보세요.

5.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준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게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세금관련 정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근로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세금신고가 많은 편입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음 신고를 접하며 신고 자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사업을 준비하며 세금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세금관련 기본 정보들에 대하여 잘 설명해 두고 있고, 신고방법도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납세자세법교실에 직접 참석하셔서 세금관련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도 좋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경우 홈택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니 참고하세요.

7. 장부작성 방법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가장 납세자분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바로 얼만큼 절세하느냐인데요. 절세의 지름길은 고의든 실수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꼭 수취해 두시고. 그것을 토대로 장부작성을 하여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장부의 작성방법과 관련 엑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가 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부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출처 및 내용참고)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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