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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기타 세금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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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or 예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무료세무서비스와 경영컨설팅 서비스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든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든 사업을 하며 접하게 되는 세무관련 문제들이나 경영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금전적인 부담감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상세한 도움을 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세무관련 서비스 ​ 1)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되면, 어떤 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인데요. 이 때에 사업자유형을 구분하게 되는데, 사업형태에 따라 나뉘는 사업자유형이 바로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입니다.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가지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형태에 ..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라면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를 통해 무료세무상담 받아 보세요. 사업자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사업장은 운영하고 폐업을 할 때까지 세금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왔거나, 관련된 학과나 직업을 가졌던 사업자가 아닌이상 관련된 여러가지 세무행정을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도 인지 못하고 있거나 기간을 착각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신고 기간이 되면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세금관련 처리를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꼭 해야 하나? 창업을 하셨거나 이미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사업용계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세청이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거래대금과 직원급여 등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등 수입과 비용을 개인용도의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를 사업용계좌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를 모든 사업자가 꼭 신고해야 할까요? ​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
창업 시 사업자 등록시기와 정규증빙 수취,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부터 관련된 세금신고까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실수를 반복하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은근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해 두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시기와 정규증빙 수취, 그리고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두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