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lexman의 세금정보/기타 세금관련 정보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라면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를 통해 무료세무상담 받아 보세요.

사업자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사업장은 운영하고 폐업을 할 때까지 세금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왔거나, 관련된 학과나 직업을 가졌던 사업자가 아닌이상 관련된 여러가지 세무행정을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도 인지 못하고 있거나 기간을 착각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신고 기간이 되면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세금관련 처리를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장부기장을 맡기고 세금관련 조언들도 구하겠지만,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는 요즘같은 시기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처럼 세금관련 도움을 받고는 싶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업자, 즉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금관련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죠.

 

 

 

영세납세자 지원단이란?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인데요.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눔세무·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지원범위 및 지원서비스 종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은」에 소속되어 있는 나눔세무·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산세)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을 신청하게 되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등 사업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성장단계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상담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신고대리는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현장상담실)>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에 현지 출장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창업단계 & 폐업단계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③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내용참고)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