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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인데요. 이 때에 사업자유형을 구분하게 되는데, 사업형태에 따라 나뉘는 사업자유형이 바로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입니다.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가지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형태에 따른 사업자 유형의 구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 창업절차와 창업비용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해요. 반면, 법인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죠.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죠.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죠.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어요.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하죠.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죠.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죠.

4. 세법상 차이


①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 200억 원 초과 22%, 3,000억 원 초과 25%)로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에 따라 42%까지 늘어나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10~25%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는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초반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법인사업자로 유형변경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유형변경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의 대다수가 앞서 살펴본 세율측면상의 유리함 때문이죠.

② 과세체계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데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죠.

③ 기장의무

개인사업자는 소득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고정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수기로 기장을 하거나 장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된 관리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성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한 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편이라 복식부기를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무실에 맡기거나 자체적으로 장부기장을 처리하는 부서나 경리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신고기간

앞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하는 신고가 다르므로 신고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의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과세사업자라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모두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차세 확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비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를 해주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나,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할 때 폐업신고만 해주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등을 해줘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죠.

(참고)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