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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사업자 등록시기와 정규증빙 수취,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부터 관련된 세금신고까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실수를 반복하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은근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해 두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시기와 정규증빙 수취, 그리고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두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Ⅰ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1.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2.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띁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규증빙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위 사례속 차지연씨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메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지연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다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①차지연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재 가능

②차지연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 신청한 경우 :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불공제

 

 

정규증빙은 꼭 수취해두고, 장부작성도 해두자


장부작성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꼼꼼히 장부에 정리해 놓으면 매출내역을 실수로 누락하여 가산세를 무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매입세액 최대한 공제받아 그만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기장을 하고 그에 기반하여 신고를 하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그만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고,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는 증거가 되어 줍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그 후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효과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엑셀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장부작성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나 안내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작성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유료이기는 하지만 보다 쉽게 편하게 작성 가능한 장부프로그램을 이용해 장부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하튼 어떠한 방법이든 장부기장은 꼭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전에 사업과 관련한 매입거래를 시 꼭 정규증빙을 수취해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아요.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정규증빙 수취이기 때문인데요.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죠.

개업 전 비품 등을 구입할 때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5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 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Ⅰ

위 사례속 김공제씨처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분들의 대부분은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련 정규증빙을 꼭 수취해 둬야 합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정규증빙의 수취 유무에 따른 결과는 앞서 사례로 든 김공제씨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김공제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히려 50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454,545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와 김공제씨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시기가 늦어질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은 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두세요.^^

(글 참고)

세금절약가이드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