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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기타 세금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or 예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무료세무서비스와 경영컨설팅 서비스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든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든 사업을 하며 접하게 되는 세무관련 문제들이나 경영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금전적인 부담감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상세한 도움을 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세무관련 서비스


<국세청 운영 서비스>

1)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되면,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분들이 이러한 세금관련 이슈들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업자분들 중 일부는 기장료나 대행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직접 세금신고를 처리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물론이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금관련 정보와 지식은 습득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개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세금관련 정보는 물론, 동영상을 통한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안내, 엑셀로된 간편장부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모아 둔 책자제공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굵직한 세금관련 이슈가 없는 요즘같은 시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2) 국세상담센터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는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국세상담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세법이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탈세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요.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한데요. 126번 통화 시 시내요금이 적용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세무상담서비스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1월이나 7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기를 피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청에서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이라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가능하나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을 받는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은 그런 굵직한 세금신고 기간이 아니라  관련된 교육은 없는데요. 개인사업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교육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산세 실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정도가 되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한 글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http://taxstudy.nts.go.kr )를 참고해 보세요.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이 서비스 또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거예요.

1)홈페이지 상담

한국세무사회에서도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구상담>무료세무상담'순으로 클릭하고 들어가 질문을 남기면 소속 세무사들이 관련하여 답글을 남겨줘요. 이 서비스 역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질문을 올릴 시 실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2) 내방상담 및 전화상담

내방상담 및 전화상담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당일전화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전화상담은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3) 마을세무사제도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마을세무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마을세무사를 검색하여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마을세무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외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이 제도는 세금고민이 있지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영컨설팅 서비스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팅(https://www.sbiz.or.kr/cot/main.do )>

1)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겅영애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내용 및 지원횟수, 비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양에 대한 경영, 업종전문 등의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컨설팅과 역량점프업 프로그램(위기진단 컨설팅)은 당해연도 중복신청 불가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비용

총 컨설팅 비용은 120만 원(1일 30만 원)이며,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10%의 자부담(12만 원)이 발생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 100%로 컨설팅을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자부담 무료조건

①간이과세자

②일반과세자(연매출 4,8000만 원 미만)

③백년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

④O2O플랫폼 사업자(배달앱 등)의 소상공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⑤"은행 연계 경영컨설팅"신청 소상공인

⑥LH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⑦국가 재난사태 선포지역(강원도 일원*) 소상공인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 지원절차

2)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법률구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지원

- 구비서류

3)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 지원 후 연계지원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해보세요.

(참고)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