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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꼭 해야 하나?

창업을 하셨거나 이미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사업용계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세청이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거래대금과 직원급여 등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등 수입과 비용을 개인용도의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를 사업용계좌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를 모든 사업자가 꼭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래의 범위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단,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업용계좌를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왜 신고해야 하나?


앞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 외에도 사업용계좌는 가계용과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만 계좌를 사용하므로 가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별도로 걸러낼 필요가 없어 세금신고 시 용이한 편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0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줘야 하는 것이죠.

앞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전문직사업자는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며, 사업용계좌 신고는 다음해 6월까지 해주시면 되죠. 예를들어 2019년도에 전문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다음년도인 2020년 6월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신규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즉 5월 31일까지 완료해 주어야 하죠.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사업용계좌를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 검색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설을 끝낸 이후에 세무서에 개설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상품은 확실히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러가지 혜택들이 주어진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는 없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통장을 신고하시면 그것이 사업용계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편리하게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순으로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글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