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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창업관련 정보

창업정보 :: 일반음식점 창업 시 필요한 보건증과 위생교육, 그리고 영업신고증 발급에 대하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요즘음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취준생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요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창업에 도전하시는 직장인분들도 많다고 하죠.

 

국가나 사회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익창출이나 일거리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창조형 창업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같은 경기침체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라고 해요. 

이같은 생계형 창업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분야가 의식주 중 食에 해당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이든간에 사업자라는 자격을 입증받고 합법적으로 소득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음식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신고증 발급이 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영업신고를 하면 바로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느냐~! 대답은 NO~!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법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고, 다음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으신 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보건증의 경우 음식업종을 창업하려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필수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간단한 인적사항이 담긴 민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수수료(\3,000)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접수를 끝마치면 보건증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시절 직접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 다녀왔었는데, 먼저 방사선실로 이동하여 흉부촬영을 합니다. 그 후 병리검사실로 이동하여 면봉으로 항문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조금은 민망하고 불쾌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장티푸스 등의 세균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는 필수적인 과정이니 감내하셔야 하죠. 이 과정까지 끝내면 검사는 완료되는데, 자세한 검사가 이뤄지는 과정은 아니므로 대략적인 검사시간은 10~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끝냈다면 신청일로부터 5~7일 이내에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고, 4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도 있어요. 단,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려면 영수증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출할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www.g-health.kr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3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발급받을 때는 이러한 서비스가 적용되기 전이라 직접 방문하여 수령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나 편의성으로 보나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보건증 발급을 완료했다면 다음으로는 위생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www.foodservice.or.kr )에서 지역별로 교육장소와 일정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 그리고 교육비(\26,000)을 지참하고 오전 9시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교육등록서를 작성한 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26,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하면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간/24시간 수강가능)동안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생교육은 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계속사업자는 신규사업자와 달리 교육시간이 3시간이며,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해요.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귀찮더라도 꼭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위생교육까지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차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앞서 발급받았던 보건증과 위생교육 수료증, 그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점포가 지하 66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도 필요하며, LPG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완성검사필증'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신규로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28,000/양수 시\9,300), 면허세(\18,000)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그 후 3시간 안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수 시에는 양도인과 동행해서 기존 '영업신고증'과 양도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참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공공보건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