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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man의 세금정보/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지난번 블로그를 통하여 부가세의 개념과 신고대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와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의 재정수요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 하죠.

 

부가세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니며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180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였다면, 50%인 90만 원이 예정 고지되고 그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죠.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확정신고 두 번과 예정신고 두 번을 합하여 총 네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두 번의 확정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주면 되죠.

만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되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